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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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기준 통상임금 시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6703  ·  2013.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 후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 전이나 단축 후가 아니라, 실제 휴가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휴가 기준일 #고용보험법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703  ·  2013. 11. 1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회신(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공식 유권해석)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휴가를 시작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전후와 관계없이, 실제 휴가 개시일의 임금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및 산정 방법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
사례 Q&A
1.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임산부도 단축 전 임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나요?
답변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이 아니라, 휴가를 시작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개선정책과-6703)에서 단축 전후가 아닌 휴가 시작 시 임금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 통상임금 산정 시 법적 근거는?
답변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이 조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이 휴가를 시작한 날 산정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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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ㆍ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ㆍ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ㆍ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ㆍ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ㆍ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12. 근로개선정책과-67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