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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기준

관세청 2016.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분 임가공의 경우 수탁자가 주재료 일부를 직접 부담하면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가 주재료 일부를 직접 부담한다면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위탁자가 설계도면·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한 경우라도, 수탁자가 주재료의 일부를 부담한다면 고시 기준 미충족으로 수탁자가 환급신청 주체가 됩니다. 환급 범위에는 납품업체의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부분임가공 #간이정액환급 #수탁자 #수출물품 #중소기업 #환특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0. 20.

  • 회신 주체·출처 : 관세청 2016. 10. 20. 회신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동 시행령 제16조제2항 근거).
  •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위탁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제공하면서 제조를 의뢰하더라도, 수탁자가 주재료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모든 고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수탁자가 생산자로 보아야 하며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주체가 됨.
  • 발주업체가 무상 제공한 일부 주재료까지 간이정액환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유형에 따라 판단되며, 납품업체가 발급한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준 금액 적용
사례 Q&A
1.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주재료를 구매하면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탁자가 주재료의 일부라도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및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4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위탁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제공할 때 환급신청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수탁자가 주재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수탁자가 환급신청 주체가 됩니다.
근거
고시 기준 미충족 시 수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 신청 주체가 됩니다.
3. 간이정액환급 범위 산정 시 세금계산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간이정액환급범위는 납품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유형 및 세금계산서 금액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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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관세청, 2016. 10.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 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하여 설계도면과 함께 D에게 무상제공하며, B는 연주설비에 필요한 주재료ㆍ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연주설비 제조 질의사항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한편,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하고 있음. 따라서 위탁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제공하면서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주재료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발주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일부 주재료까지 간이정액환급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업체가 발급하는 재화공급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6. 10. 20. 관세청 2016. 10.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