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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 소액면세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한 뒤 일부를 반품(재수출)하여 남은 잔존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가 되는 경우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관세청은 수입신고 후 일부 반품(재수출)로 잔존물품이 $150 이내가 되더라도 소액면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액면세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시점에 결정되며, 이후 일부 수출되어 잔존분이 $150을 넘지 않아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 #일부반품 #소액면세 #150달러 #관세청 #관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2. 24.

  • 회신 주체: 관세청(2016. 2. 24. 답변/관세법령정보포털)
  • 소액면세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시에 결정되는 사항임을 밝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반품(재수출)되어 남은 잔존물품의 총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잔존물품에 대하여 소액면세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입신고 이후 일부 물품이 수출(반품)되어도 해당 잔존물품에 대해 소액면세로 관·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했습니다.
  • 관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94조 제3호가 직접적인 근거 조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6조: 관세는 수입신고 시의 물품 성질·수량·가격에 따라 부과
  • 관세법 제17조: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령은 수입신고 당시 적용
  • 관세법 제94조 제3호: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 수입 시 관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해외직구 물품을 일부 반품한 후 잔존물품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신고 이후 잔존물품이 150달러 이하가 되어도 소액면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액면세 적용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에 결정해야 하며, 이후 반품된 물품으로 인해 잔존 금액이 줄었다고 하여도 관·부가세 환급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입신고를 한 뒤 일부를 재수출(반품)하면 남은 물품에 소액면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입신고 후 일부 물품을 반품하더라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인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수량·성질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신고 후 상황변경으로 인한 소액면세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해외에서 의류 2개(190달러) 수입 후 1개를 환불하면 남은 1개(90달러)에 대해 관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부과 및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시에 확정되므로, 반품 후 잔존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관·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2.24. 회신은 소액면세 적용은 수입신고 당시에만 가능하며, 이후 일부 반품으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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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관세청, 2016. 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ㆍ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의류 2개 190불, 관부가세 납부 ⇒ 1개 반품(환급), 1개 소액면세범위(90불) 해당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며, 적용 법령 역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 관세법 제94조제3호의 소액면세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가 면제. 이 건의 경우, 관ㆍ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수출됨에 따라 잔존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소액면세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잔존 물품에 대해 소액면세 적용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직구 일부 반품 시 잔존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면세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물품에 대해 소액면세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02. 24. 관세청 2016. 2.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