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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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4-0363, 2014. 5. 26.]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항만법」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
「항만법」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없음.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항(2013.6.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항(2013.6.19)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제1항 제3호(2013.6.19)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