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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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귀속 항만시설 타인 임대 가능 여부에 관한 해석

14-0363  ·  2014.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이 조성하였으나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및 항만시설의 경우, 비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항만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국가 귀속 여부와 임대 허용성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항만법 #비관리청 #국가비귀속 #항만시설 #시설임대 #항만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14-0363  ·  2014. 05. 26.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문서번호 14-0363, 2014.5.26.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관리청이 이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항만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8조를 들고 있습니다.
  • 특히 항만법 및 그 시행령은 국가의 항만시설 관리·운영 목적에 비추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더라도 비관리청이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9조 제2항: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 시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필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의 유지·보수공사는 예외
  • 항만법 제15조 제1항: 비관리청이 조성한 토지와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예외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비관리청이 전용 목적 등으로 설치한 특정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음
사례 Q&A
1. 비관리청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항만시설을 임대할 수 있나요?
답변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항만시설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14-0363 유권해석과 항만법 및 그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임대 불허를 규정합니다.
2. 항만법상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화물유통시설 등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관리 권한은 누가 갖나요?
답변
비관리청이 유지·보수 책임을 갖지만, 임대 등 타인 활용 권한은 제한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항만법 제9조·제15조에 따라 임대 권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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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 비귀속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서 임대 가능 여부

 ⁠[해양수산부 14-0363, 2014. 5. 26.]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항만법」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

【회답】

「항만법」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없음.

【관련법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항(2013.6.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항(2013.6.19)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제1항 제3호(2013.6.19)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 : 해양수산부 2014. 05. 26. 14-03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