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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 및 집합건물 광고물 이전 가능성

지역공동체과-3207  ·  201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으로 광고물을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안내하며,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으로 옥외광고물을 이전 설치하려면 집합건물 관련법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건물 #간판표시계획서 #옥외광고물 #변경절차 #소유자동의 #공유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역공동체과-3207  ·  2014. 10. 10.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3207 (2014.10.10.) 회신에 따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간판표시계획서 변경에 대한 명확한 절차·조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존 간판표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을 공유부분 벽면으로 이전하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만으로는 변경이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법과 판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7항: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요건 규정, 단 변경 조건·절차는 별도 규정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부분의 처분·이용 시 소유자 동의 등 권리행사 및 관리규정 적용
사례 Q&A
1. 집합건물 공유부분 간판 이전 시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는?
답변
간판표시계획서의 변경 절차와 조건에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변경 조건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이 근거입니다.
2. 광고물 이전 위해 집합건물 소유자 80% 동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답변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변경이 자동 승인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집합건물법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간판 변경 시 추가 절차나 요건은?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간판표시계획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상 변경 관련 내용이 미규정임을 행정안전부가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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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3207, 2014. 10.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광고물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 후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변경의 절차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간판표시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이전 설치하고자 한다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합건물에 표시, 설치한느 옥외광고물 관련 판결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판표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0. 10. 지역공동체과-32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