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3207, 2014. 10.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광고물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 후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변경의 절차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간판표시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이전 설치하고자 한다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합건물에 표시, 설치한느 옥외광고물 관련 판결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판표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