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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내항선 전환 시 잔존유류 과세 산정 기준

관세청 2017. 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될 때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대상 산정 시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될 때 잔존유류의 과세 여부와 산정방식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훈령 제5조제2항 및 훈령 제정 취지에 따라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까지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대상 잔존유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국무역선 #내항선 전환 #잔존유류 #과세대상 #기존 적재유류 #이중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4. 19.

  • 관세청 2017. 4. 19. 회신에 따름
  • 동 훈령 제5조제2항에서는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하기 전의 기존 적재유류를 과세대상 잔존유류에서 제외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훈령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실제로 기존 적재유류에 대해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중과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될 때 잔존유류 산정 시,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실제 과세대상 잔존유류가 없다면 비과세 함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 제2항: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동 훈령 제5조: 잔존유류 산정은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정하되, 이미 환급받은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에 포함
  • 동 훈령 제정 취지: 기존 적재유류를 과세대상 산정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사례 Q&A
1. 외국무역선 내항선 전환 시 잔존유류 과세 기준은?
답변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제2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가 있으면 잔존유류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훈령 제정 취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이중과세 우려로 인해 제외함이 명확합니다.
3. 외항선 전환 시 기존 적재유류를 차감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은?
답변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적재유류를 차감하도록 규정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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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관세청, 2017. 4.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잔존유류 과세시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잔존유류 비과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제2항에서 과세대상 잔존유류는 내항선 자격전환 시 확인된 잔존유류에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기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제외한다’고 명시. 과세대상 잔존유류에서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 발생. 따라서, 잔존유류(707,281L)에서 기존 적재유류(788,843L)를 차감한 양이 과세표준으로서 과세대상 면세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과세함이 타당. 회신내용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 동 훈령 제5조에서 잔존유류 산정은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정하되,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하기 전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이미 환급받은 경우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 포함) 또한, ⁠‘07.9월 제정된 동 훈령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외국무역선 전환이전의 기존 적재유류를 선입선출법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항선 전환 이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훈령 제정 취지 및 동 훈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환급받지 아니한 기존 적게 유류는 제외하고 과세대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관세청 2017. 04. 19. 관세청 2017. 4.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