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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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4.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잔존유류 과세시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 잔존유류 비과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제2항에서 과세대상 잔존유류는 내항선 자격전환 시 확인된 잔존유류에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기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제외한다’고 명시. 과세대상 잔존유류에서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 발생. 따라서, 잔존유류(707,281L)에서 기존 적재유류(788,843L)를 차감한 양이 과세표준으로서 과세대상 면세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과세함이 타당. 회신내용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 동 훈령 제5조에서 잔존유류 산정은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정하되,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하기 전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이미 환급받은 경우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 포함) 또한, ‘07.9월 제정된 동 훈령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외국무역선 전환이전의 기존 적재유류를 선입선출법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항선 전환 이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훈령 제정 취지 및 동 훈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환급받지 아니한 기존 적게 유류는 제외하고 과세대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