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2, 2019. 12.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지역아동센터가 교양시설(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해석되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양시설 혹은 교양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별표1]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공원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별표1] 각 목에서는 열거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도 공원시설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 문언의 취지와 법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