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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교양시설 해당 여부 및 공원시설 인정 기준

녹색도시과-8102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아동센터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교양시설이나 유사한 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지역아동센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교양시설 또는 유사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원시설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1에서 열거된 시설 및 이에 유사한 시설로 한정되며, 유사한 시설도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도시민에게 효용을 제공해야 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양시설 #공원시설 #도시공원법 #녹지법 #시행규칙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8102  ·  2019.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2, 2019.12.30.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 해석되므로, 교양시설 또는 유사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원시설의 종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공원시설로 볼 수 없음.
  • [별표1] 각 목의 '유사한 시설' 범위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해야 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상의 해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도시공원 내에 교양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범위 및 설치 기준을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각 목: 열거된 공원시설과 이에 유사한 시설만 공원시설로 인정
  • 법 문언의 취지: 공원시설 열거 규정은 도시민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로 유사성 해석 범위를 제한
사례 Q&A
1. 지역아동센터가 공원 내 교양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역아동센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교양시설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양시설 및 유사시설은 도시민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지역아동센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도시공원 공원시설에 포함되는 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공원시설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열거된 시설 및 이에 유사한 시설로 한정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시설 범위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원시설의 ‘유사한 시설’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답변
‘유사한 시설’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로 제한하여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법 문언의 취지와 법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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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지역아동센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2, 2019. 12.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역아동센터가 교양시설(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해석되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양시설 혹은 교양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별표1]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공원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별표1] 각 목에서는 열거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도 공원시설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 문언의 취지와 법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0. 녹색도시과-81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