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위반건축물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및 과태료 부과

시행 건축정책과-2932  ·  2020.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반건축물 단속을 위해 소속공무원이나 건축지도원이 건축주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단속기관(소속공무원 및 건축지도원)은 필요 시 건축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구는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었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건축주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주 #자료제출 요구 #건축지도원 #소속공무원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시행 건축정책과-2932  ·  2020.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시행 건축정책과-2932 (2020.4.14.)
  •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이나 건축지도원은 건축주 등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자료 요구는 위반건축물로 단속되거나 위반 사실에 대한 확증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에 건축주 등이 불응할 경우,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별표 16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실제 자료 제출 요구의 판단은 허가권자가 위반현황, 사실 여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 및 소속 공무원, 건축지도원 등이 건축주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건축법 제37조제1항: 위반건축물의 예방을 위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음
  •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행정조사 시행 시 절차 및 요건 준수 의무
  •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9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 사항 명시
사례 Q&A
1. 위반건축물 관련 단속 시 건축주에게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반건축물 단속 담당자(소속공무원, 건축지도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건축주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87조제1항에서 관련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주가 위반건축물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주 등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이 점은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별표 16을 근거로 합니다.
3. 자료 제출 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료 제출 요구는 위반이 단속되었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법한 절차(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련 절차의 준수 및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이 전제로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보고와 검사규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시행 건축정책과-2932, 2020. 4. 1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제8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건축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축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는 위반건축물로 단속이 되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의 절차 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위반현황과 사실여부,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주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4. 시행 건축정책과-29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