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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회사 근로자 복지사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기금이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과정에서 신설회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기존 기금이 임의로 지원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설회사 복지기금이 설립되기 전까지 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신설회사 #근로자 #복지사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 07.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2019.7.2.) 회신을 근거로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근로자만 수혜대상이 되므로, 신설회사 복지기금이 설립되기 전에 기존 기금이 신설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관변경 및 신설기금의 설립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기존 기금이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지원대상 명확화, 실무상 분할 시 절차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운영은 해당 회사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 법인의 합병·분할 등 회사 구조 변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절차 명문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기존 기금이 신설회사 근로자 복지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수혜대상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제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따른 복지사업 공백 방지 방안이 있나요?
답변
정관변경 및 신설기금 설립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복지사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절차 지연 시에도 기금의 지원범위는 확대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어떤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만이 수혜대상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회신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지원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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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수혜 대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금법인의 분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써 분할과정 중에 발생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에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A회사는 인적ㆍ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법인)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법인,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 사용)로 분할되었고, 기존 A사가 소유한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지주회사인 B회사로 승계되고, 임직원 대부분은 영업회사인 A회사로 이동
○ 분할 전 A회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어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실시 예정이며, 신설 영업회사인 A회사는 근로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새로운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예정
○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과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 시간이 소요되어 목적사업 중단이 불가피하여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편이 예상됨

【회답】

귀 질의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A회사가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회사)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회사,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을 사용하나 분할 전 A회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C회사)분할됨에 따라 A기금을 분할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C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A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B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할 때에, A기금의 B기금으로의 변경과 C기금이 설립되기 전에 A기금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A기금 정관에 따른 복지사업을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C기금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C회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A기금에서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 다만, 존속 기금의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관 변경 및 기금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2. 퇴직연금복지과-29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