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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자회사 근로자 확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모회사 근로자이지만, 직접 도급관계의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복지기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 또는 파견관계가 없는 자회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복지기금 수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 #도급관계 #파견근로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수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회신(2019.3.7.)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원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 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의 특례로 인해,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도급받는 자회사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라면 B회사(자회사) 근로자에게도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직접 도급관계가 없고, B회사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를 B회사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도급·파견 관계 성립 여부가 실무적 판단의 핵심임을 주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복지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을 직접 도급관계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장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회사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모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직접 도급관계 또는 파견 근로자라면 자회사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합니다.
2. 자회사 직원이 도급 또는 파견 근로자일 때 복지기금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복지기금을 통한 복리후생 사업의 수혜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적용에 따라 도급 및 파견 근로자는 수혜범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A사와 B사의 도급 또는 파견관계가 없으면 자회사 근로자도 복지기금 대상인가요?
답변
A사와 B사 사이에 도급 또는 파견관계가 없다면, 자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도급·파견관계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회사 직원 포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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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 3.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7. 퇴직연금복지과-1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