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펀드”)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A모펀드가 소유한 모든 자산(주식 포함) 및 부채를 장외거래형태로 B모펀드에게 이전하여 A자펀드의 모펀드가 B모펀드로 교체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펀드”)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A모펀드가 소유한 모든 재산(주권포함)을 장외거래형태로 B모펀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 소규모 펀드*와 일반펀드를 모두 운영하고 있음
* 펀드 설정 후 1년 또는 1년 후 1개월간 계속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 갑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소규모 펀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2016.2.5. 시행)에 따라 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리절차를 추진함
☞ 모범규준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매분기말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제출하며 소규모펀드를 지속적으로 정리함
○ 갑법인의 소규모펀드 정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1. 기존 일반펀드를 모자형(B모펀드, B자펀드)으로 구조변경
2.정리대상 소규모 펀드인 A모펀드의 자산(주권 포함) 및 부채(이하 “자산등”)를 B모펀드로 장외거래형태로 이전하고 A모펀드 해지
3. A자펀드들은 보유한 A모펀드의 수익증권을 갑법인에게 반환하고 갑법인은 그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B모펀드의 수익증권을 A자펀드에게 발행함
관련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리】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각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ㆍ설립된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방법
2.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전하여 이미 설정ㆍ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에 이전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법령해석과-2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펀드”)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A모펀드가 소유한 모든 자산(주식 포함) 및 부채를 장외거래형태로 B모펀드에게 이전하여 A자펀드의 모펀드가 B모펀드로 교체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펀드”)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A모펀드가 소유한 모든 재산(주권포함)을 장외거래형태로 B모펀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 소규모 펀드*와 일반펀드를 모두 운영하고 있음
* 펀드 설정 후 1년 또는 1년 후 1개월간 계속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 갑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소규모 펀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2016.2.5. 시행)에 따라 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리절차를 추진함
☞ 모범규준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매분기말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제출하며 소규모펀드를 지속적으로 정리함
○ 갑법인의 소규모펀드 정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1. 기존 일반펀드를 모자형(B모펀드, B자펀드)으로 구조변경
2.정리대상 소규모 펀드인 A모펀드의 자산(주권 포함) 및 부채(이하 “자산등”)를 B모펀드로 장외거래형태로 이전하고 A모펀드 해지
3. A자펀드들은 보유한 A모펀드의 수익증권을 갑법인에게 반환하고 갑법인은 그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B모펀드의 수익증권을 A자펀드에게 발행함
관련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리】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각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ㆍ설립된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방법
2.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전하여 이미 설정ㆍ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에 이전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법령해석과-2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