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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실적 우대금리 이자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351]  ·  2016.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인해 CMA계좌에 추가로 지급되는 우대금리 이자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CMA계좌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지급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우대금리 이자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CMA #우대금리 #신용카드 실적 #이자소득 #소득세법 #이자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351]  ·  2016. 07. 19.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351] 회신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에 적용된 우대금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증권사가 제휴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잔액(예치금 1천만원 한도)에 대한 추가금리를 적용할 때, 해당 금액은 이자명목으로 CMA계좌에 지급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신용카드사가 지급하는 우대금리 상당액을 증권사에 정산하더라도, 최종 수익자인 가입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면 이자소득이 됩니다.
  • 과세당국은 실제 지급 경로가 아닌, 지급 사유(예치금의 추가 이자지급 여부)를 근거로 이자소득 귀속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정의와 과세대상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파생상품 결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까지 이자소득 범위로 명시
  • 이자소득에는 금전사용의 대가 및 계약에 따라 예치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포함
사례 Q&A
1. CMA계좌 우대금리 이자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지급된 CMA계좌 우대금리 이자는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를 근거로 명확히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신용카드 실적으로 증권사가 지급하는 CMA 우대금리의 세법상 소득구분은?
답변
증권사가 지급하는 추가금리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소득세법 이자소득 규정(제16조)에 따라 우대금리 부분도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3. CMA 우대금리 이자에 대한 과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과세근거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소득세법 제16조)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이자소득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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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증권사가 CMA계좌 고객에게 제휴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잔액(예치금액 1천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금리 적용

 - 신용카드사는 추가금리가 적용되어 지급된 이자금액분을 증권사에 지급하여 정산

○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증권사가 CMA계좌 고객에게 제휴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추가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CMA계좌로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9.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