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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도민 체육활동 활성화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내국법인이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시도체육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며,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체육회 #지정기부금 #법인세 #손금산입 #생활체육 #기부금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  ·  2018. 07. 18.

  • 국세청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2018.07.1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지역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부금이 대한체육회 산하 시도체육회의 고유목적사업(즉, 체육진흥, 대회 운영비,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손금산입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업이 세제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와 법인세법령의 지정 요건에 따라, 시도체육회 등 대한체육회 지회에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 기부는 지정기부금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대통령령 지정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 한도 내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등에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고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의 정의와 지정기부금 인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시도체육회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시도체육회에 체육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시도체육회에 지출된 협찬금·인건비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회 운영비사무처 인건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이면 지정기부금 해당이 가능합니다.
3.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시도체육회 기부금 세제 혜택 요건은?
답변
기부금이 시도체육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보관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세제상 인정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지회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명시된 시도체육회로서

-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기부금(협찬금) 등을 수령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대회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 사무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가 개인 등에게 수령한 협찬금 등을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지출하거나 해당단체의 사무처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칙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제36조의2 제6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지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1.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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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도민 체육활동 활성화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내국법인이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시도체육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며,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체육회 #지정기부금 #법인세 #손금산입 #생활체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  ·  2018. 07. 18.

  • 국세청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2018.07.1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지역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부금이 대한체육회 산하 시도체육회의 고유목적사업(즉, 체육진흥, 대회 운영비,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손금산입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업이 세제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와 법인세법령의 지정 요건에 따라, 시도체육회 등 대한체육회 지회에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 기부는 지정기부금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대통령령 지정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 한도 내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등에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고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의 정의와 지정기부금 인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시도체육회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시도체육회에 체육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시도체육회에 지출된 협찬금·인건비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회 운영비사무처 인건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이면 지정기부금 해당이 가능합니다.
3.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시도체육회 기부금 세제 혜택 요건은?
답변
기부금이 시도체육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보관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세제상 인정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지회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명시된 시도체육회로서

-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기부금(협찬금) 등을 수령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대회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 사무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가 개인 등에게 수령한 협찬금 등을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지출하거나 해당단체의 사무처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칙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제36조의2 제6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지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1.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