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지회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명시된 시도체육회로서
-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기부금(협찬금) 등을 수령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대회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 사무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가 개인 등에게 수령한 협찬금 등을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지출하거나 해당단체의 사무처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칙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제36조의2 제6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지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1.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지회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명시된 시도체육회로서
-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기부금(협찬금) 등을 수령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대회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 사무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가 개인 등에게 수령한 협찬금 등을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지출하거나 해당단체의 사무처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칙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제36조의2 제6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지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1.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8-법인-1776[법인세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