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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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전용 행사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때,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 및 정관이 정하는 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행사 #근로자 전체 #복지사업 정관 #가족 수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4.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원 등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기금법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이 실시하는 복지사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가족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효도관광 등은 경영성과 포상이나 업무수행 관련 외의 일반 복지사업일 경우 정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및 가족)이어야 함을 재차 제시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원 한정 행사, 신청자 전원/추첨제 선정 등 구체적 방식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원칙적 수혜대상으로 하여 복지기금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복지 수혜대상의 기본 범위를 결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기금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전체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 복지 68233-43, 2000.5.24. 유권해석: 근로자의 가족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 가능
사례 Q&A
1. 노동조합원에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금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조합원 등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전체 근로자 대상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효도관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가족도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복지 68233-43 유권해석에서 근로자 가족의 수혜 가능성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강연회 등 전 직원이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 복지기금 사용이 허용되나요?
답변
전 직원 및 가족 전체가 대상이면 복지기금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와 시행령 제46조제1항 상 전체 근로자(가족 포함) 대상이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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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간 3억원 범위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 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 조합원: 7급 계장, 6ㆍ5급 대리, 4급 차장ㆍ과장
- 선정방식이 신청자 전원인 경우 가능한지, 추첨제인 경우 가능한지
테마연수를 같은 주제로 연간 4회에 걸쳐 시행한다면 1회차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2~4회차는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전체 행사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ㆍ동계 캠프 지원이 가능한지
전 직원 및 가족 대상으로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지원이 가능한지
은행 전 직원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 부모님 대상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직원과 부모님이 함께 가는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정관 상 지원 대상(행사 확대를 위해 개정 예정)
- 재직 중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 전체 근로자와 구분하여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음.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및 효도 관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의 경영과 관련된 성과 포상의 성격이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나, 근로자 복지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족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복지 68233-43, 2000.5.24.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