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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 식대 필요경비 산입 여부 해석

서면-2020-소득-0810[소득세과-449]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 중 본인 식대를 지출한 경우, 해당 식대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 중 본인 식대를 지출한 경우, 해당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본인 식대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일반적으로 가사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법령에서도 사업주 본인의 식대 지출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개인사업자 #식대 #필요경비 #소득세 #가사경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0810[소득세과-449]  ·  2020. 03. 12.

  • 국세청(서면-2020-소득-0810, 2020.3.1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등)를 준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 본인 식대를 지출한 경우, 해당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및 관련 통칙,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식대,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 관련성보다 개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비(가사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종업원 등에 대한 식대는 별도로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인정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 개인기업체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기존 해석(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등): 사업주 본인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 영수증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상 가사경비 불산입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업주와 직원의 식사는 경비 인정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사업주 본인 식사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나, 직원의 식대는 일정 요건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구분합니다.
3.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를 사업과 관련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본인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해석 방향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사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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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또는 인근식당)에서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점심을 먹고 있고, 식대는 평균 1∼2만원 정도임

2. 질의내용

 ○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4. 관련사례

○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4.7.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539, 2012.12.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서면-2020-소득-0810[소득세과-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