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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휴업신고 및 신고요건

자동차운영보험과-2980  ·  2022.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휴업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건물 사용권 확보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자의 휴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 관청이 휴업신고를 처리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성능점검단체가 건물 사용권 확보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자격과 시설요건이 충족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성능상태점검자 #휴업신고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권 #시설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2980  ·  2022. 05. 10.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980(2022.5.10.)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회신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자의 휴업 신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에서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성능점검단체가 건물 사용권 확보를 입증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과 시설 장비 요건을 갖췄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할 관청은 건물 사용권 확보 관련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기준 충족 여부만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법정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자의 휴업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재로, 휴업신고 처리 근거 없음
사례 Q&A
1.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는 휴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자의 휴업 신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에서 휴업 신고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980(2022.5.10.) 회신에 따르면 관련 규정 부재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성능상태점검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신고 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서 등 건물 사용권 확보 서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자격과 시설요건만 충족한다면 신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자격과 시설·장비 요건만 심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성능상태점검자 신고에 필요한 주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장비, 자격 요건을 법령에 맞게 갖추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에서 자격과 시설·장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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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980, 2022. 5. 1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성능상태점검자의 휴업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 성능점검단체에서 성능상태점검자 신고시 건물에 대한 사용권 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자의 휴업에 대한 명시적인규정이 없으므로 휴업신고를 관할 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법정시설장비및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980(2022.5.10.)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10. 자동차운영보험과-29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