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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 기준

주택정비과-6833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해제될 때 용도지역이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환원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지역 환원 #정비구역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추진상황 #도시계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833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33(2016.3.7.)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 및 동법 제4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환원 여부와 범위는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4호: 특별시장 등은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 범위 제한 가능하도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추진 현황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 기준은?
답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용도지역 환원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4호에서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용도지역 환원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원 여부 및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해 결정함을 유권해석이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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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33,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시 이전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 녹지지역)으로 환원 되어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같은 법 제4항제4호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 단서에서 정한 바 따라 당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환원되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주택정비과-68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