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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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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33,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시 이전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 녹지지역)으로 환원 되어야 하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같은 법 제4항제4호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 단서에서 정한 바 따라 당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환원되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