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공유지 조합설립 동의 주체와 동의 절차

주택정비과-1616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 구역 내 국유지·공유지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S요약

국유지·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 내에서 조합을 설립할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이 동의 주체가 되므로 별도로 재산관리청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설립 #도시정비법 #국공유지 #재산관리청 #동의절차 #정비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16  ·  2015. 12. 1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2015.12.11.)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유지나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재산관리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해당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국·공유지를 토지등소유자에 산정할 때에도, 조합설립 동의는 바로 그 재산관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도로 등 국공유지 소유자인 국가·지자체의 경우 그 재산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규정하며, 동의의 주체 및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함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정비구역 내 국유지 공유지의 조합설립 동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정비구역 내 국유지와 공유지는 각 해당 재산관리청이 조합설립 동의 주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서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조합설립 동의서에 국공유지 구획이 포함되면 동의는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공유지의 동의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관리청이 동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국공유지 소유자도 조합설립 동의자에 산정되나요?
답변
네,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도 토지등소유자에 산정되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청이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 2015. 12.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바, 해당 구역 내 도로 등 국공유지소유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방법을 규정하면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1. 주택정비과-16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