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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 구유지 매각의 요건과 절차 해석

주택정비과-4541  ·  2015.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 이전에 구유지 점유자가 구유지 매수 신청 시,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나 점유자에게 우선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업시행 절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와 정비사업 목적에 대한 충족 필요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재개발 #구유지 매각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수의계약 #국유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541  ·  2015. 12. 0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541(2015.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정비구역 내 구유지를 조합설립 전 점유자가 매수신청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 목적이 아닐 때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정비사업 목적이라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 절차와 무관하게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매각 대상이 반드시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실제 구체적 용도·계획 등은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과 실무 적용이 중요합니다.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목적은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등 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정비구역 내 국유·공유재산의 정비사업 목적 외 매각 금지 및 우선 수의계약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의 요건 및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처분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우선 수의계약 가능성
사례 Q&A
1. 주택정비구역 내에서 조합설립 전에도 구유지 매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비사업 목적에 해당할 경우, 조합설립 전이라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66조는 사업시행자·점유자에게 정비사업 목적으로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목적 충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의 국유·공유재산 매각 요건은?
답변
정비구역 내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목적 외에는 매각이 제한되며, 우선 수의계약 매각이 허용됩니다.
근거
제66조 3항·4항은 정비사업 목적 외 매각 금지 및 수의계약 허용을 규정합니다.
3. 정비사업 목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노후·불량주택의 정비, 도시환경 개선 등 공적 목적의 정비사업 수행 시 정비사업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해석례에 따르면, 정비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정비사업 목적이 충족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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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541, 2015. 12.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부계약을 통해 구유지를 사용중인 점유자가 구유지 매수신청을 한 경우 조합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처분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 전제되는 것인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목적이라 함의 구체적인 해석 및 사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07. 주택정비과-45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