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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일 때 수용재결 관할 위원회

토지정책과-785  ·  2016.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ㅇㅇ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은 어느 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지요?

S요약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ㅇㅇ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보상법 제51조의 요건을 근거로 해당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이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국토관리청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업시행자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85  ·  2016. 01.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5(2016.1.29.)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제51조에 의거해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토지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관할
  • 개별법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일반 원칙 적용
  • 질의의 ㅇㅇ국토관리청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의 수용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함
  • 개별사업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국가기관인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담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담당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4항: 개별법에 수용재결 관할을 별도로 정한 경우의 예시(참조조항)
사례 Q&A
1.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수용재결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답변
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게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2. 공익사업 수용재결의 관할 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관할 위원회가 정해집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51조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의 위치에 따라 관할을 구분합니다.
3. 개별법에서 수용재결 관할을 따로 정하면 어떤 규정이 우선하나요?
답변
개별법에서 수용재결 관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개별법 규정이 우선됩니다.
근거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일반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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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용재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선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5, 2016.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국토관리청”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제1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제2호)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관할에 대하여 개별법에 별도로 정하고(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4항 참조) 있지 않고, ㅇㅇ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9. 토지정책과-7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