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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협의 불성립 시 재결·재평가 절차

토지정책과-498  ·  2016.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수용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1년 경과 후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즉시 재결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법상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후 1년 이내 재결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 후 1년 내 보상계약 미체결 시 재평가도 가능하나, 사업인정 후 즉시 재결신청하지 않고 1년 경과 후 재평가 수행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상황·법령 검토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합니다.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평가 #협의불성립 #사업인정고시 #보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98  ·  2016. 01.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8(2016.1.21. 회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이후 1년 내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 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평가 여부 및 1년 경과 후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추진 일정 현황 및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개별 사안마다 적용 방식에 유연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므로, 구체적 절차는 사업시행자의 실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결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재결 신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평가 후 1년간 계약 미체결 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의뢰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과 재평가에 관한 요건과 절차가 규정
사례 Q&A
1. 토지수용 협의가 불성립될 경우 재결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재결신청 시한이 정해집니다.
2. 토지보상 계약이 감정평가 후 1년 안에 체결되지 않을 때 재평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정평가 후 1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가 근거가 됩니다.
3. 재결신청 대신 1년 경과 후 재평가만 진행해도 되는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재평가 가능 여부와 재결신청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 일정 및 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498)에서는 법령 및 사업추진 상황을 참고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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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후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8, 2016. 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건설 사업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사업인정) 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1년경과 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및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재결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따르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평가는 동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년 경과 후 재평가 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일정) 현황, 협의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1. 토지정책과-4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