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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8, 2016. 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학교건설 사업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사업인정) 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1년경과 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및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재결신청해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따르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평가는 동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년 경과 후 재평가 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일정) 현황, 협의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