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경농민 증여농지 외 영농시 조특법 §71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175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외에 다른 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증여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려면, 해당 증여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른 소유 농지에서의 영농 경력은 증여농지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증여농지 외 농지의 영농기간은 감면특례 적용에서 제외됨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 #영농자녀 #자경농민 #농지증여 #직접영농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75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75(2024.04.3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2024.4.29.) 해석을 참고하여 회신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 외 다른 농지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더라도, 해당 증여농지에서의 직접 영농 3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특법 §71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내용의 2안(적용 불가) 선택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감면특례 요건의 엄격한 농지별 직접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2호는 증여농지에서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을 명시함으로써, 타 농지의 영농경력은 해당 증여세 감면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을 규정하며, 각 농지별 요건 충족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증여농지에서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 등 감면 요건의 구체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2.12.31. 개정): 감면 적용 시기 및 범위 관련 규정 명시
사례 Q&A
1. 증여한 농지에서 최근 3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농지에서만 경작한 경우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아니오, 증여농지에서 직접 영농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특법 §71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는 증여농지에서의 직접 영농 경력을 명확히 필요로 합니다.
2. 자경농민이 여러 농지를 보유한 경우, 일부 농지만 경작해도 조특법 §71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하는 해당 농지에서 증여일 전 3년 동안 직접 영농한 사실이 있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1175)은 다른 농지의 경작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 경작 경력이 감면 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면 요건은 증여농지에 한정되므로, 다른 소유 농지의 영농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직접 영농기간 요건 적용사는 해당 증여농지에만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75(2024.04.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58(2024.04.30.)

[제 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 사실관계

○ 증여자는 자경농민으로서 A농지는 19XX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A농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직접 경작한 상태”로 A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함

  * 증여자는 A농지 외 증여자가 소유한 다른 농지 등(조특법§71①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에 대하여 A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전제함

 ** 조특령§68①(2) 외에 다른 감면요건 등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자경농민등이 A농지를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면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다른 소유농지등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조특법§71에 따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1919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1919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④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2-법규재산-1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경농민 증여농지 외 영농시 조특법 §71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175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외에 다른 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증여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려면, 해당 증여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른 소유 농지에서의 영농 경력은 증여농지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증여농지 외 농지의 영농기간은 감면특례 적용에서 제외됨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 #영농자녀 #자경농민 #농지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75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75(2024.04.3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2024.4.29.) 해석을 참고하여 회신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 외 다른 농지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더라도, 해당 증여농지에서의 직접 영농 3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특법 §71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내용의 2안(적용 불가) 선택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감면특례 요건의 엄격한 농지별 직접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2호는 증여농지에서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을 명시함으로써, 타 농지의 영농경력은 해당 증여세 감면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을 규정하며, 각 농지별 요건 충족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증여농지에서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 등 감면 요건의 구체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2.12.31. 개정): 감면 적용 시기 및 범위 관련 규정 명시
사례 Q&A
1. 증여한 농지에서 최근 3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농지에서만 경작한 경우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아니오, 증여농지에서 직접 영농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특법 §71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는 증여농지에서의 직접 영농 경력을 명확히 필요로 합니다.
2. 자경농민이 여러 농지를 보유한 경우, 일부 농지만 경작해도 조특법 §71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하는 해당 농지에서 증여일 전 3년 동안 직접 영농한 사실이 있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1175)은 다른 농지의 경작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 경작 경력이 감면 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면 요건은 증여농지에 한정되므로, 다른 소유 농지의 영농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직접 영농기간 요건 적용사는 해당 증여농지에만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75(2024.04.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58(2024.04.30.)

[제 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 사실관계

○ 증여자는 자경농민으로서 A농지는 19XX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A농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직접 경작한 상태”로 A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함

  * 증여자는 A농지 외 증여자가 소유한 다른 농지 등(조특법§71①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에 대하여 A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전제함

 ** 조특령§68①(2) 외에 다른 감면요건 등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자경농민등이 A농지를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면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다른 소유농지등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조특법§71에 따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1919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1919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④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2-법규재산-1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