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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4004[부가가치세과-1736]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부가가치세 #감가상각자산 #면세사업 #과세사업 #매입세액공제 #오피스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004[부가가치세과-1736]  ·  2016. 08. 1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004[부가가치세과-1736](2016.08.19) 회신을 근거로 함.
  •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공제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적용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계산은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한 계산식 및 경과 과세기간 산입기준을 준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법규부가2013-43)에서도 동일하게, 자가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력을 거친 후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감가상각자산에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공제 계산방법 및 경과된 과세기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경과 과세기간 산정
사례 Q&A
1. 면세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시행령 제85조에 근거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포괄양수도 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은?
답변
해당 자산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실제 사용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건 사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구조에 따라 실제 과세사업 사용 시기 및 경과 과세기간 규정 적용이 근거입니다.
3.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계산 방법은?
답변
시행령 제85조의 계산식과 경과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일정 부분 공제받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66조제2항에서 정한 계산식 및 과세기간 준용이 핵심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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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43, 2013.02.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43, 2013.02.15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포괄양수자인 본인이 면세전용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본인은 2015.12월 오피스텔 2채를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일반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입함

  - 양도자는 2014.9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2016.5월 세무서로부터 오피스텔 중 1채가 면세전용으로 확인되어 환급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음

  - 그 후 면세전용된 오피스텔을 2016.4월 다른 일반과세자에게 사무실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법규부가2013-43, 2013.02.15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004[부가가치세과-1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