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소수(25% 미만) 양도 과세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2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  2016.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미만으로 계속 보유하다가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미만만 소유하고 해당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할 경우, 해당 비거주자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해서 25% 미만을 소유했다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내국법인 #주식양도 #25% 미만 #증권시장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국제세원-2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  2016. 03. 11.

  • 국세청 서면-2016-국제세원-2972(2016.03.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2010.07.19) 회신에 따름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로 매각할 때, 해당 비거주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간 발행주식의 25% 미만을 계속 소유한 경우 국내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주식의 소유 비율은 질의자 및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내국법인 지분을 1.25%만 보유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매각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의 단서 규정이 실무상 적용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주식 양도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비거주자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자 및 특수관계인이 최근 5년간 25% 미만 소유 시 과세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1.25%만 가지고 있다가 증권시장에서 팔면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25% 미만으로 5년간 계속 보유한 경우,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국제세원-297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의 단서 규정 적용
2. 비거주자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 합산 25% 미만만 소유했다면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비거주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전체 합산이 25% 미만이고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다면, 해당 주식 매각 시 국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회신 사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단서
3.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단기간 보유했다면 과세가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비율이 최근 5년 내 어느 시점이라도 25% 이상이 되었다면, 양도차익이 국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에서는 5년간 25% 미만 소유를 요건으로 과세 제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0. 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배우자와 함께 10년 이상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캐나다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1.2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연말 기준 평가총액이 20억 4천여만이 되었음

 ○ 내국법인 지분을 4월 이후에 매각할 때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

  ○캐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25%보유하다가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 국제세원-414, 2009.08.11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나’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11. 서면-2016-국제세원-2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