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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0. 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배우자와 함께 10년 이상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캐나다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1.2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연말 기준 평가총액이 20억 4천여만이 되었음
○ 내국법인 지분을 4월 이후에 매각할 때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
○캐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25%보유하다가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 국제세원-414, 2009.08.11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나’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11. 서면-2016-국제세원-2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