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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 후 과세제외금액 인정 및 원천징수 환급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법령해석과-3152]  ·  2016.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 인출 후에 일부 금액이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 등으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인출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점에 과세제외금액 여부가 불확실한 금액은 이후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등으로 과세제외로 확인된 때부터 인출순서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기존에 과다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소득공제 확인서 #세액 환급 #과세제외금액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법령해석과-3152]  ·  2016.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법령해석과-3152] (2016-10-06)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이 사후적으로 과세제외금액임이 확인된 경우, 인출 시점부터 소급해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인출순서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사후에 제출하여 과세제외금액이 추가로 확인될 때에는, 기 인출금액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인출 시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천징수된 금액 중 일부가 추후 소득공제 미적용(과세제외)으로 확인되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소득의 범위 및 과세·비과세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 일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 적용 인출순서 및 소급 반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적용 절차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 인출 후 추가 소득공제 인정 시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금저축계좌 인출 후 사후에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일부 금액이 과세제외로 인정되었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확인된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소급 반영됩니다.
2.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변경 가능합니까?
답변
예, 과세제외금액 여부가 사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일 기준으로 인출순서를 적용하게 되어 기존 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확인일로부터 적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후 연금계좌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제외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확인서 제출로 과세제외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면 연금계좌 내 과세대상과 과세제외금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과 실제 원천징수 절차에 따라 소득원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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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을 인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거주자 A가 2011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서 2015년 1월 1,500만원(과세제외 400만원, 과세대상 1,100만원)을 중도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대상 1,100만원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165만원)를 원천징수하였음.

○향후 거주자 A가 2015년 7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원천이 변경됨

    

소 득 원 천

2015년 1월 평가액

2015년 7월 평가액

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 ×)

 400

800

과세대상금액(소득공제 ○)

1,600

1,200

연금계좌 평가액 합계

2,000

2,000

2. 질의내용

○연금계좌에서 일정금액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인출 후 사후에 일부금액이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처리방법

  - ⁠(1안) 추후 인출할 금액에 반영(기존에 과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환급하지 않음)

  - ⁠(2안) 변경된 소득원천 금액을 기 인출한 금액에 소급하여 반영(기존에 과다 원천징수하였던 400만원에 대해 환급)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06.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법령해석과-3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