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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고시일 및 이주대책기준일 해석

토지정책과-1605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이주대책기준일은 각각 언제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은 토지보상법상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 보며, 이주대책기준일 관련 고시는 공익사업 시행 사실이 외부에 처음 공표된 날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고시일 #이주대책기준일 #토지보상법 #보상계획 공고 #사업인정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05  ·  2017. 03.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05(2017.3.9)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규정하였습니다.
  • 이주대책기준일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공익사업 시행 사실이 처음 외부에 공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먼저 고시·공고 등이 있었던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의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최초 고시나 공고일이 어느 날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고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보상계획의 공고 의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일등' 정의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과 해당 고시일 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일등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토지보상법상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중 가장 먼저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등임을 규정함
2.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일은 공익사업 시행이 처음으로 외부에 고시·공고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및 해석례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최초 공표한 날을 기준으로 삼음
3. 여러 차례 공람·공고가 있을 경우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답변
여러 차례 공람이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처음 고시나 공고된 날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가장 먼저 고시나 공고 등을 한 날을 기준일로 본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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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고시일, 이주대책기준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05, 2017. 3.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토지세목고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에 따른 고시가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언제인지? 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등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있은 후 의견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를 한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나 공고 등이 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나 공고 등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고시 등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9. 토지정책과-1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