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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주식 수증자 전원의 대표이사 취임 특례 적용 요건

사전-2023-법규재산-0563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 주식을 2인 이상이 증여받은 경우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주식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2명 이상이라도 각 수증자가 모두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업승계 #가업주식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대표이사 취임 #3년 이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63  ·  2023. 08.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63(2023.08.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가업 주식의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즉,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에 대해서는 특례 요건 누락으로 일반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그 시행령 제27조의6의 명확한 요건에 근거합니다.
  • 대표이사 취임 요건 외의 나머지 특례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표이사 미취임 사실만으로도 특례 적용이 부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각종 요건을 갖춘 때 증여세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2인 이상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 각자 증여분에 대해 특례 적용, 다만 각 요건 개별 충족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으면 가업 승계로 보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대표이사 직 유지 관련 추가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업주식 2인 공동 증여 시 대표이사는 모두 취임해야 하나요?
답변
예, 각 수증자가 모두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각 수증자별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2.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표이사에 미취임한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63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근거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신청 시 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 방법은?
답변
모든 수증자가 개별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해야만 각자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특례 적용은 수증자별로 독립적으로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의 거주자(甲, 乙)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이하 ⁠“쟁점특례”)에 따른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 2인(甲, 乙) 중 1인(甲)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乙)에 대하여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63(2023.08.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221

[제 목]

가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수증자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는지

[요 지]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의 거주자(甲, 乙)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이하 ⁠“쟁점특례”)에 따른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 2인(甲, 乙) 중 1인(甲)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乙)에 대하여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父는 ○○○○법인(이하 ⁠“가업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함(父의 주식 41,400주)

   * 조특법§30의6➀에 따른 증여자(부모)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 질의자(甲)와 질의자의 형제(乙)는 가업법인의 감사와 이사로 재직하다가, 2023.03.10. 甲과 乙이 父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甲이 18,000주, 乙이 23,400주를 수증)

 - 2023.06.30.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신청함

 ○ 甲은 가업주식 수증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계속하며 乙만 대표이사에 취임함

  * 甲은 조특령§27의6➀ 후단의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가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수증자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사전-2023-법규재산-0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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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주식 수증자 전원의 대표이사 취임 특례 적용 요건

사전-2023-법규재산-0563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 주식을 2인 이상이 증여받은 경우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주식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2명 이상이라도 각 수증자가 모두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업승계 #가업주식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대표이사 취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63  ·  2023. 08.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63(2023.08.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가업 주식의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즉,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에 대해서는 특례 요건 누락으로 일반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그 시행령 제27조의6의 명확한 요건에 근거합니다.
  • 대표이사 취임 요건 외의 나머지 특례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표이사 미취임 사실만으로도 특례 적용이 부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각종 요건을 갖춘 때 증여세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2인 이상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 각자 증여분에 대해 특례 적용, 다만 각 요건 개별 충족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으면 가업 승계로 보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대표이사 직 유지 관련 추가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업주식 2인 공동 증여 시 대표이사는 모두 취임해야 하나요?
답변
예, 각 수증자가 모두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각 수증자별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2.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표이사에 미취임한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63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근거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신청 시 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 방법은?
답변
모든 수증자가 개별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해야만 각자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특례 적용은 수증자별로 독립적으로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의 거주자(甲, 乙)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이하 ⁠“쟁점특례”)에 따른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 2인(甲, 乙) 중 1인(甲)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乙)에 대하여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63(2023.08.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221

[제 목]

가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수증자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는지

[요 지]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의 거주자(甲, 乙)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이하 ⁠“쟁점특례”)에 따른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 2인(甲, 乙) 중 1인(甲)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乙)에 대하여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父는 ○○○○법인(이하 ⁠“가업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함(父의 주식 41,400주)

   * 조특법§30의6➀에 따른 증여자(부모)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 질의자(甲)와 질의자의 형제(乙)는 가업법인의 감사와 이사로 재직하다가, 2023.03.10. 甲과 乙이 父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甲이 18,000주, 乙이 23,400주를 수증)

 - 2023.06.30.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신청함

 ○ 甲은 가업주식 수증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계속하며 乙만 대표이사에 취임함

  * 甲은 조특령§27의6➀ 후단의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가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수증자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사전-2023-법규재산-0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