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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토지 외 임차인 영농손실·지장물 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1539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일부가 편입된 임차농지의 잔여지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지장물 또는 영농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인이 농지를 경작하다 일부 토지가 도로사업 등으로 편입된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면적에 한해 영농손실 등 보상이 이뤄진다고 보입니다. 잔여지 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지장물·영농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됩니다. 구체적 사정은 사업시행자가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편입 #임차인 영농손실 #잔여지 보상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39  ·  2017. 03.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39(2017.3.8.) 회신·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
  •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 편입된 면적만을 기준으로 영농손실 보상이 산정됩니다.
  • 잔여지 등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지장물 또는 영농손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영농손실 보상액은 통계법 기준 농가경제조사 통계 수치를 토대로 최근 3년간 평균의 2년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회신은 잔여지 매수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대상은 편입 농지 면적으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사례에 특수성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현황을 종합해 별도 판단할 수 있음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공익사업 편입 농지에 대해 영농손실액 보상 기준 및 산정 방법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편입 토지 등 보상 범위 및 원칙 규정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농지 종류, 범위 및 적용 대상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일부 농지 편입 시 나머지 임차지 영농손실도 보상받나?
답변
편입된 토지 면적에 한하여 영농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명시적 규정에 따르면, 보상 범위는 편입 면적으로 한정합니다.
2. 잔여지에 있는 임차인 지장물은 보상이 가능한가?
답변
잔여지에 위치한 임차인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지장물 보상도 편입 부분에 한정됩니다.
3. 잔여지 보상 관련 개별 상황시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개별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업현황을 종합해 별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특수사례는 사업시행자의 추가 검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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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 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의 잔여지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39,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포도농사)을 하던 중에 일부(446㎡ 중 63㎡)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잔여지 상의 지장물과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등은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편입되지 않은 면적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8. 토지정책과-15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