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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6  ·  2014.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공관에서 채용한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와 긴급한 업무 처리 경험 등은 특수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단순 행정보조 업무 등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기간제법 #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6  ·  2014.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 2014. 1. 28.
  •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의 업무는 국가의 외교·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해당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 취득 및 긴급 업무 처리 경험 등은 특수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단,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이 아닌 단순 보고서 작성, 편집, 행정보조 등 일반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민감성 및 재외공관의 의견 등 객관적 사정을 입법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 원칙·예외 사유 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통일 등 특수 경력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사례 Q&A
1.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 기간제계약 2년 제한 적용되나요?
답변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은 국가안보·외교 관련 특수 업무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일반적인 행정보조 업무도 기간제법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행정보조·사무지원 등 단순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예외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단순 행정업무는 예외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수한 경력’과 ‘국가안전보장 관련 업무’의 판단 기준은?
답변
업무의 전문성·특수성·민감성 등과 직무 범위를 입법취지 및 객관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전문성·특수성·민감성·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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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 2014.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보호 및 국내이송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보호, 신속한 국내이송지원, 수용시설 관리, 북한이탈주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
- 해외 공관에서 채용한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와 관련된 업무”인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등 사무를 관장하는 귀 부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귀 부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은 해외 공관을 통해 채용되어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비밀시설(안가,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국경지역 등에서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며, 진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기도 하는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정보는 외교ㆍ안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재외 공관의 일반적인 행정원의 업무와 구별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귀 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할 때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이 수행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안전 보호, 신속한 국내 이송지원, 수용시설 관리, 북한이탈주민 교육 등은 국가의 외교ㆍ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와 긴급한 업무 처리 경험 등은 특수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보고서 작성ㆍ편집, 사무지원 등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28. 고용차별개선과-1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