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기성회 회계 '수업조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88  ·  2014.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이 자체 임용한 ‘수업조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이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 수업조교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단순 명칭이 아닌 실질 업무 내용과 자격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수업조교 #기성회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법 예외 #고등교육법 조교 #대학 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388  ·  2014. 07. 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8 회시(2014.7.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등에 따르면 ‘수업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조교 업무에 종사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수업조교’가 교육 및 학사에 관한 사무만 담당하고, 기성회 재원 사용 등 임용경로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명칭·채용재원과 무관하게 실제 임무·자격기준·임용권자·복무조건 등 구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수업조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대학정책과 등 소관부서에 추가 의견을 구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서 조교 업무 종사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 적용
  • 고등교육법 제14조: 학교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 조교는 교육·연구·학사 사무 보조 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직원이 행정사무 및 기타 사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 사무 보조로 역할 구분
사례 Q&A
1. 대학 수업조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요건은?
답변
수업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8에 따르면 명칭·임용주체와 관계없이 실제 조교 업무(교육·학사 사무 등) 및 자격 충족 여부가 예외 적용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2. 기성회 재원으로 임용된 수업조교도 기간제법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기성회 재원이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를 수행하고 자격기준 충족 시 기간제법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용방식, 채용재원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 및 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수업조교와 교육공무원 조교는 기간제 제한 적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교육공무원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에 종사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명칭, 정원, 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의 업무·자격 등 실질적 요건 해당이 쟁점임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수업조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8, 2014. 7.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대학에는 ⁠“조교”와 ⁠“수업조교”가 있는데,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이고, ⁠“수업조교”는 기성회회계 재원의 계약직임
- ⁠“조교”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재원과 명칭을 달리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업조교”를 임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 대학의 ⁠“수업조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실습조교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명칭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기는 곤란하고, 임무, 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례의 ⁠“수업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률의 소관 기관(교육부 대학정책과)에 의견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수업조교”가 연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교육 및 학사에 관한 사무만 담당하고, 기성회회계를 재원으로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에서 부여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임용권자 및 복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면,
- 「교육공무원법」「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에 따른 ⁠“교육공무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 ⁠“수업조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16. 고용차별개선과-1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