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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장기경작 시 농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토지정책과-5788  ·  2014.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등기 토지에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없이 약 50년간 경작한 경우,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등기 토지에서 임대차계약 없이 오랜 기간 경작했더라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자기소유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구체적 적법성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미등기 토지 #농업손실보상 #장기경작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적법 점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788  ·  2014. 09. 1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8(2014.9.16.) 회신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타인 소유 토지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나,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 및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 소유자/이장/통장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적법 점유사실을 입증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법성 및 보상 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계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 타인 소유 토지의 불법 점유 경작 농지의 보상 제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 적법 점유·경작 입증 필요
  • 민법(관련 일반법): 사실관계와 점유·경작의 적법성 판단시 적용될 수 있음
사례 Q&A
1. 미등기 토지 장기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자가 적법한 원인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고 자기소유 농작물을 키운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 근거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이장·통장 확인서 등 객관적 경작 입증자료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경작자 인정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충족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자 사망 후 상속등기 안 된 농지의 경작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적법 점유와 경작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8 회신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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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등기 토지의 농업손실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8, 2014. 9.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에서 임대차계약 없이 소유자의 묵인(주변의 산소관리) 하에 약 50년간 배나무 등을 경작하여 왔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농업손실보상대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실제 경작자는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농지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농업손실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6. 토지정책과-5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