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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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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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8, 2014. 9.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에서 임대차계약 없이 소유자의 묵인(주변의 산소관리) 하에 약 50년간 배나무 등을 경작하여 왔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농업손실보상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실제 경작자는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농지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농업손실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