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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건축물 대수선 허가 및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7173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관지구 내 건축물 후면의 외부 마감재 변경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행강제금 산정 시 변경된 외부 벽 면적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S요약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은 전면, 후면 등 위치에 관계없이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수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변경된 부분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건축물 대수선 #외부형태 변경 #후면 마감재 #대수선 허가 #대수선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173  ·  2014. 08. 2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173(2014.8.28.)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외부 형태 변경은 전면 또는 후면 등 도로변의 위치와 무관하게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 후면의 외부 마감재 변경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대수선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그 산정 기준은 외부 벽의 변경 면적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시가표준액 적용 대상 전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법 규정 및 부과 실무에 따라 위반의 범위가 건축물 전체 단위로 적용됨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대수선의 정의(건축물 주요 구조부·외부 형태 등 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미관지구에서의 대수선 허가·신고 대상 명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신고 관련 규정
  • 건축법 제14조: 대수선 및 증축 등 허가·신고 절차 명시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시가표준액 10% 이내, 건축물 전체 기준)
사례 Q&A
1. 미관지구 후면 외부 마감재 변경도 대수선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후면 외부 형태나 마감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상 미관지구의 외부 형태 변경은 위치 구분 없이 허가·신고 대상임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대수선 위반 이행강제금은 어떤 면적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대수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80조 및 해석상 시가표준액 적용 대상이 건축물 전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미관지구 내 건축물 전면과 후면의 대수선 허가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미관지구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은 전면·후면 구분 없이 동일하게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도로변 접여부와 관계 없이 허가·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이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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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수선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173, 2014. 8.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미관지구 내 대로변에 접한 건축물 전면 부분이 아닌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 후면의 마감재 변경도 대수선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대수선 위반(미관지구 내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으로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을 변경된 외부 벽 면적으로 적용하는지 또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으로 산정 하는 지 여부

【회답】

1.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대수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은 미관지구내에 위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면이나 후면 도로변에 접한 부분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건축법」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동법 제80조제1항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대수선 위반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해당 전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8. 건축정책과-71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