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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포함 토지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소유자 산정기준 해석

토지정책과-5622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공유지가 포함된 토지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국·공유지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1필지의 공유자는 각각 1명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보상대상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준 산정 시 국·공유지도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소유자 총수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1필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을 경우 각 공유자를 별도의 1인 소유자로 산정해야 하며, 구체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토지 소유자 산정 #공유자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622  ·  2014. 09.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22 해석(2014.9.5.),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자료를 근거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공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준 산정에서 해당 토지의 면적뿐 아니라 소유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소유자 총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1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을 경우 각 공유자를 1명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동의 요건을 계산할 때 개별 공유자를 각각 집계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 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요건(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 필요)
  • 국·공유지도 감정평가 및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면적 산정에 포함
  • 1필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 각각을 소유자 1인으로 산정
사례 Q&A
1. 국공유지가 포함된 토지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산정 방법은?
답변
국공유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면 해당 면적과 소유주(국가·지자체)도 전체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공유지도 토지소유자 및 면적 총계에 포함됩니다.
2. 토지의 공유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 산정은?
답변
한 필지에 두 명 이상의 공유자가 있다면 각각을 1명의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의거하여 공유자별 각각 1인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준에서 사업시행자의 검토 필요성은?
답변
구체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공식 회신은 사업시행자의 개별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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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가 포함된 토지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22, 2014. 9.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상대상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기준인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1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 대상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를 계산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보상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와 이 토지를 소유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에 포함되고, 1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개개인을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토지정책과-56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