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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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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22, 2014. 9.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보상대상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기준인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1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 대상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를 계산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보상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와 이 토지를 소유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에 포함되고, 1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개개인을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