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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 조성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토지정책과-4592  ·  2017.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현금 또는 채권 등으로 보상받지 않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토지보상법 및 사업계획 등 합리적 검토 후 결정되며,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현황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조성토지 #현금보상 #채권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592  ·  2017.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92, 2017. 7. 14.
  • 토지로의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에서 현금 또는 채권 등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 조성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범위 및 방식은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합니다.
  •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법령 및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보상의 수단과 범위가 협의되며, 세부 기준은 별도 규정 및 사업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은 현금 지급, 단 토지소유자 요청과 사업시행자의 가능 여부에 따라 일부 조성토지로 보상 가능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7항, 제8항: 보상금 일부는 채권 지급 가능 등 다양한 보상수단 규정
  • 사업시행자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보상여부 판단
  • 관련 인·허가법령 및 사업현황에 의거, 보상 범위 등 개별적 판단
사례 Q&A
1. 공익사업 보상 시 조성토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현금 또는 채권 등 제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성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3조에 근거하며, 구체적 상황은 사업계획과 인·허가법령을 통해 결정됩니다.
2. 토지보상에서 현금·채권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와 사업시행자의 계획상 가능할 경우에 한해 일부 보상금을 조성토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로의 보상은 현금·채권을 제외한 부분에서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공익사업시행 조성토지로 보상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답변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사업계획, 인허가법령, 사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개별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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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92, 2017. 7.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로의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에서 채권 등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금액)의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ㆍ허가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4. 토지정책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