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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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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7.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정비구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짓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그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대해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의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 합계의 90%미만으로 짓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