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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면적 규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2017. 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모두 속하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전체의 9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구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친 경우에도,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연면적 합계가 전체의 9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준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 해석은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연면적 #90%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7. 11.

  • 국토교통부 2017. 7. 11. 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전체의 90% 미만이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해석이나 개별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 및 면적 규제를 규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를 별도 예외 없이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도지역 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 세부 규정이 있음
사례 Q&A
1.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연면적 규정은?
답변
정비구역이 일반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동주택 연면적 합계가 전체의 90% 미만이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정비사업 시 도시계획법과 정비법 중 어떤 법을 우선 하나?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 법률 모두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 관련 법령을 동시에 준수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정비구역이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 각 규정 모두 적용되나?
답변
정비구역이 여러 용도지역에 포함될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 및 면적 규정을 각각 따로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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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면적 규정

 ⁠[국토교통부, 2017. 7.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구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짓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그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대해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의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 합계의 90%미만으로 짓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1. 국토교통부 2017. 7.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