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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상 용지변경 시 변경 절차 필요성

도시정책과-13336  ·  2016.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내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할 때 반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지요?

S요약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전체 총량 유지·동일용도 내 30% 범위라면 위치 및 면적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 전체 공간구조·개발방향 등 영향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므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지변경 #시가화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도시군관리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3336  ·  2016. 11. 1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336 (2016.11.18.)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전체 총량을 유지하며 동일용도 내 30% 범위 조정이면 위치 및 면적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시 전체 공간구조, 개발방향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가화예정용지의 용도별 여유물량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점이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변경이 도시 전체 계획 구조나 법령과 충돌 없음이 전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①: 전체 총량을 유지하며 동일용도 간 30% 범위 내 위치·면적 조정 허용.
  • 도시·군기본계획: 시 전체 공간구조·개발방향 포함한 장기적 토지이용계획.
  • 관련 타법(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연계 규정.
사례 Q&A
1. 시가화용지 내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할 때 계획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 용도별 총량 유지동일용도 내 30% 이내 조정을 충족하면 위치·면적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①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도시기본계획 내 용지변경 시 어떤 영향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계획 변경시 시 전체 공간구조, 개발방향, 타법과의 관계, 용도별 여유물량을 종합 검토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336 회신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 동일용도 30% 범위 내 변동이면 별도 승인이나 변경 절차가 면제되나요?
답변
비록 동일용도 내 30% 범위 조정일지라도 각종 영향과 법적 요건을 모두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자동 면제가 아니라 영향도·여유물량 등 추가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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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변경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336, 2016. 11.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1)①에 따라 전체 총량을 유지하면서 동일용도 간 단계별 30% 범위 내에서 위치 및 면적조정이 가능하므로 시가화예정용지의 용도별 여유물량이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시 전체 공간구조나 개발방향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8. 도시정책과-133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