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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 및 임원 자격 유지 여부

주택정비과-205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 대표조합원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고 동시에 해당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 대표조합원은 계속해서 조합원 및 조합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는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과 함께 신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대표조합원 이양 #조합원 자격 #임원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057  ·  2017. 06. 30.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57(2017.6.3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한 공식 해석을 안내한 사례임
  •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과 신규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대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임원의 자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판단은 해당 조합의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자격 유지의 세부 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재개발조합원의 자격 및 대표조합원 자격의 양도 가능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조합 정관 등의 내부 규정에 위임
사례 Q&A
1. 재개발조합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나요?
답변
대표조합원 자격을 이양하면서 해당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새로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
2. 재개발조합 임원 자격 유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임원 자격 유지 여부는 조합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원 자격에 별도 규정이 없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3. 같은 구역 내 토지 매입 후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 시 실무상의 유의점은?
답변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과 신규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와 조합의 정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근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실무 검토 필요성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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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임원 자격 유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57, 2017. 6.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장 A가 재개발구역 내 두 개의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던 중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하나를 B에게 매도하여 A를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A는 해당 구역 내 C가 소유하던 토지또는 건축물을 매수와 동시에 종전의 대표 조합원 자격을 B에게 이양한 경우 A는 조합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과 신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조합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 시에서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검ㅌ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30. 주택정비과-20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