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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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광고물 차량 정면 표시 범위에 대한 기준 해석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18603  ·  2016.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차량에 표시할 때, 진행방향 정면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해석은 현행 규정에서 차량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위치 및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요구에 따라 안내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전기 광고물 #차량 광고 #정면 표시 #진행방향 광고 #옥외광고물 #광고 표시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18603  ·  2016. 09. 09.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문서번호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18603, 2016.9.9.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이 차량에 표시될 때 진행방향 정면이란 차량의 실제 주행 시 전면(운전자가 바라보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 광고물의 표시 위치와 관련하여 법령상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경우, 차량의 주행 시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는 면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현장 적용 시 개별 광고물의 구체적 부착 위치나 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해석지침을 참고하여 광고물 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 및 제한사항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과 범위 구체화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차량에 부착된 전기 광고물의 정면 표시 범위에 관한 해석 제공
사례 Q&A
1. 전기 광고물의 차량 정면 표시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이란 운전자가 주행 중 바라보는 차량 전면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차량의 실제 주행 시 정면부가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차량 광고물 부착 시 정면 범위는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는 명확한 수치나 범위가 적시되지 않았으나,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는 면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과 해당 유권해석에서 정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면 광고물 표시 위치는 어디인가요?
답변
광고물을 부착할 시, 차량의 전방에 해당하는 면이 정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18603 문서에서 차량 정면의 기준과 판단 요소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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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관련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구체적 범위

 ⁠[행정안전부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18603, 2016. 9.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9. 09.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18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