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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 기준과 절차

회계제도과-5087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사용료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 부과에 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공공재산의 관리ㆍ운영 위탁 과정에서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기본 원칙, 적용 대상,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실제 행정 실무에 있어 참고 기준을 제공합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기준 #산정절차 #공유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087  ·  2016. 09. 29.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87(2016.9.29.) 회신에 따름.
  •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관리위탁 받은 자가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조례의 세부 산식에 따릅니다.
  • 부과 기준, 절차 및 금액 산정 방식은 해당 기본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각 실무 담당자가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당해 재산의 관리방식, 이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및 위탁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위탁 운영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세부 규정
  • 지방회계법 제80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이에 따른 수익 처리 기준
사례 Q&A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사용료는 무조건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사용 실태에 기반한 사용료 부과가 원칙입니다.
2. 사용료는 누가 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 또는 기관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 기준과 산식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재산관리 조례의 기준을 근거로 삼습니다.
3. 관리위탁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정 사유가 인정될 때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의 감면 규정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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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87, 2016. 9.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9. 29. 회계제도과-5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