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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 부담률 원칙

도시정책과-1618  ·  2017.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사업에서도 기반시설 기부채납 총부담률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총부담은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총부담률은 25% 이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며, 기준은 의무적 비율이 아닌 협의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최대 25% #용도지역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618  ·  2017. 02. 1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1618, 2017.2.17.)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라 기반시설 기부채납 총부담은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서도 기부채납 부담률은 25% 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부채납 부담률 기준은 의무적 비율이 아니라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지역 여건 또는 경제 활성화 필요에 따라 더 낮거나 더 높게, 혹은 면제 협의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대 기준(25%)을 초과하여 부담률을 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지침 3-17-6.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의 근거 법령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제1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및 부담률 규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사업의 최대 기부채납 총부담률 25% 원칙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6.: 기부채납 부담률이 최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명백한 사유 기재 규정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최대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반시설 기부채납 총부담은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서 해당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이 있으면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더 많이 필요한가요?
답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밀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협의 가능하지만, 최대 25%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근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 시에도 총부담률 상한이 2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기부채납 부담률 기준은 협의에 따른 가이드라인일 뿐, 지역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의무적 비율이 아니며,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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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18, 2017.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제1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동 지침 3-17-5의 괄호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부채납 총부담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17절)에서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높아진 개발밀도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서 제시한 총부담 비율(20%)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며, 이 경우에도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규정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이며,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며,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6.)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7. 도시정책과-1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