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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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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0, 2017. 2.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등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불법형질변경된 이용상황을 그대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나. 1966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당초 ‘임야였던 토지가 1970년경 ‘전, 마당, 도로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경우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의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다. 196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전에 ‘전, 마당, 도로로 불법형질변경된 경우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림법?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임을 사유로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 ‘임야로 평가해야 하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은 동 규정에 의해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함께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73호, 1994.9.1.] 및 같은 시행령[대통령령 제14890호, 1995.12.30.] 제2조의10제2항 :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12.31.) 부칙 제6조에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호, 1995.1.7.]이 개정되어, 1995.1.7. 이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전의 기득권은 보호하고자 하는 경과조치(같은 부칙 제4항)로서, 질의와 같이 1995.1.7.일 당시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또한 형질변경된 토지라면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전, 마당, 도로 등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12.31.) 부칙 제6조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국가 등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등이 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원에서 관계법령 및 토지 이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