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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보상기준

토지정책과-1000  ·  2017.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95년 1월 7일 이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보상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1995년 1월 7일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함을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불법형질변경 #토지보상 #현실적 이용상황 #일시적 이용상황 #공익사업 #공공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00  ·  2017. 02.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0, 2017.2.9. 회신
  •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동 토지의 보상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해당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 이용상황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계획, 명령 등으로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 외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 및 임시적 이용방법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1995년 1월 7일 이전부터 전, 마당, 도로 등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일시적 이용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 이용상황대로 평가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사안별 세부 적용은 관계 법령과 토지 이용현황, 각 사례별로 판단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조: 1995년 1월 7일 이전 공익사업지구 편입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토지 보상액 산정 시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 일시적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제2항: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적 이용상황은 배제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자체 계획 등으로 인해 임시로 본래 용도를 쓰지 못하는 경우를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정의
사례 Q&A
1.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시적 이용상황의 보상기준은?
답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되, 일시적 이용상황일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1995년 1월 7일 이전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및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합니다.
3.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나 지자체의 계획, 명령 등으로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가 일시적 이용상황의 판단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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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실적인 이용상황', '일시적인 이용상황' 해당여부, 불법형질변경 이용상황 고려 여부 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0, 2017. 2.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등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불법형질변경된 이용상황을 그대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나. 1966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당초 ⁠‘임야였던 토지가 1970년경 ⁠‘전, 마당, 도로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경우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의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다. 196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전에 ⁠‘전, 마당, 도로로 불법형질변경된 경우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림법?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임을 사유로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 ⁠‘임야로 평가해야 하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은 동 규정에 의해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함께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73호, 1994.9.1.] 및 같은 시행령[대통령령 제14890호, 1995.12.30.] 제2조의10제2항 :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12.31.) 부칙 제6조에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호, 1995.1.7.]이 개정되어, 1995.1.7. 이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전의 기득권은 보호하고자 하는 경과조치(같은 부칙 제4항)로서, 질의와 같이 1995.1.7.일 당시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또한 형질변경된 토지라면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전, 마당, 도로 등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12.31.) 부칙 제6조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국가 등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등이 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원에서 관계법령 및 토지 이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9. 토지정책과-10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