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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 완료 토지의 사업인정고시 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053  ·  2017.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재정비사업에서 협의보상이 이미 완료된 토지를 포함해 전체 사업면적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문화재정비사업에서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이미 협의 취득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 필요성이 없어 사업인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 #협의보상 #문화재정비사업 #토지보상법 #토지수용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53  ·  2017. 02. 1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17-02-10, 토지정책과-105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인정이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협의보상을 통해 이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부득이한 사정(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사유)이 없다면 해당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의 필요성이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즉, 협의에 의해 취득된 토지는 사업인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사업면적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임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사업인정고시 대상에서 제외함
사례 Q&A
1. 협의보상 완료된 토지에 대해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한가요?
답변
협의에 의해 이미 취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와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라 협의보상 토지는 수용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2. 문화재정비사업 전체 면적에 대해 일괄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협의보상된 토지가 있다면 전체 면적에 대해 일괄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협의 취득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인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면적 일괄 신청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3. 협의보상 후에도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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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 2017. 2.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참조)하고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0. 토지정책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