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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도시재생과-1806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어린이공원의 위치를 면적 변경 없이 같은 블록에서 이동할 경우, 이는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어린이공원 위치를 같은 블록 내에서 면적 변경 없이 이동할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여부는 면적의 증감, 변경내용의 구체성, 해당 법령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단,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의 변동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판단은 사업 내용을 아는 지정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개발계획 변경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06  ·  2015.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6, 2015.7.23.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변경 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포함됩니다.
  •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공원 등)의 면적이 종전보다 10%(공원·녹지는 5%) 이상 증감하거나, 신설 기반시설의 면적이 기존 대비 5% 이상일 때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이 사안에서 어린이공원 자체의 면적 증감 없이 위치만 이동하는 경우라도,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증가·감소)의 절대값 합계를 기준으로 중대한 변경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체적인 중대한 변경 해당 여부는 개발계획 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정권자(도지사)에게 문의할 사항으로 판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개발계획 변경의 중대성 기준을 설정하여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거나, 공원 및 녹지는 5% 이상 증감 시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함.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법령.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기준 및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어린이공원 위치를 같은 블록 내에서 이동하면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인가요?
답변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기준(공원 5%, 기타 10%) 이상인지가 중대한 변경 판단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 변화의 절대값 합계로 중대한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공원이나 주차장 위치만 바꿔도 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단순 위치만 변경되고 면적 증감이 변화 기준치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면적의 증감(절대값) 기준에 따라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대한 변경 판단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구체적 변경의 중대성 여부는 사업 내용 파악이 가능한 지정권자(도지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6 유권해석에서 지정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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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6, 2015. 7.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기반시설중 어린이공원을 같은 블록에서 면적변경 없이 위치를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변경포함)시 ⁠「도시개발법시행 령」제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도 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 는 100분의 5)이상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에 포함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면적의 증감없이 위치를 변경하 는 경우라도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의 증가와 감소의 합계(절대값)로 개발계획 의 중대한 변경여부를 판단할 사항인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정권자(도지사)에게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3. 도시재생과-18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