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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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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9, 2015. 7.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변경하며, 위치를 조정할 경우와 건축물의 층수를 18층에서 20층으로 변경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포함)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관할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위치, 층 수 변경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실시계획 변 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이 개발계획의 변경을 초래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심 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