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주택 형태·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도시재생과-1799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나 층수를 변경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위치, 층수 변경이 실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며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변경이 개발계획 변경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심의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건축물 형태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99  ·  2015. 07.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9(2015.7.22.) 회신 기준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예: 탑상형에서 판상형), 위치,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실시계획 변경에 해당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변경이 개발계획 변경을 초래하는지의 여부는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지정권자가 이를 검토하여 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실시계획 변경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개발계획(중대한 변경 포함)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실시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의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의 건축물 형태 변경 시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건축물 형태 변경이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실시계획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단순 실시계획 변경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층수를 18층에서 20층으로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층수 변경이 실시계획 변경에 그치고 개발계획까지 변경하지 않는 범위라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실시계획 변경이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실시계획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의 차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실시계획 변경만 해당될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개발계획 변경까지 발생한다면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8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9, 2015. 7.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변경하며, 위치를 조정할 경우와 건축물의 층수를 18층에서 20층으로 변경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포함)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관할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위치, 층 수 변경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실시계획 변 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이 개발계획의 변경을 초래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심 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2. 도시재생과-17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