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탁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모두 위탁한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을 준공한 때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6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여 토지 매입 후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 PFV는 공사비 등에 사용할 PF대출을 금융회사로부터 받기 위해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B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행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 뿐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명의도 수탁자로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신탁계약
○PFV는 휴양 콘도미니엄 준공시기에 PF대출을 상환하고 B신탁회사와의 기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자산관리업무는 A법인이 담당하고 자금관리업무는 C은행에게 위탁하여 부동산 개발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계획임
2. 질의요지
○ 부동산 개발・분양업을 영위하기 위한 PFV가 신탁회사 등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모두 신탁회사에게 위탁한 후 부동산 개발이 완공되는 때에 기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생략)
③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1.정관
2.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이하생략)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이하생략)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행업 : (생략)
2.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호텔업 : (생략)
나.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분양시기 등】
①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②(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0. 0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법령해석과-3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탁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모두 위탁한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을 준공한 때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6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여 토지 매입 후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 PFV는 공사비 등에 사용할 PF대출을 금융회사로부터 받기 위해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B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행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 뿐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명의도 수탁자로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신탁계약
○PFV는 휴양 콘도미니엄 준공시기에 PF대출을 상환하고 B신탁회사와의 기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자산관리업무는 A법인이 담당하고 자금관리업무는 C은행에게 위탁하여 부동산 개발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계획임
2. 질의요지
○ 부동산 개발・분양업을 영위하기 위한 PFV가 신탁회사 등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모두 신탁회사에게 위탁한 후 부동산 개발이 완공되는 때에 기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생략)
③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1.정관
2.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이하생략)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이하생략)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행업 : (생략)
2.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호텔업 : (생략)
나.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분양시기 등】
①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②(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0. 0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법령해석과-3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