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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과 요건

서면-2021-부동산-0041[부동산납세과-231]  ·  202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대체주택을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대체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사업시행인가일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041[부동산납세과-231]  ·  2022. 02. 08.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41[부동산납세과-231](2022.02.08) 회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2008.01.24.)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요건적용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 예규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대체주택의 취득시점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여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례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시 통상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함. 재건축 등 불가피사유 취득 시 예외 규정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 필요. 예외적 특례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거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완공 후 이사 및 대체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2008.01.24.):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요건 중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사례 Q&A
1. 재건축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그 밖에도 주택 완공 후 이사 및 대체주택 양도까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41 회신과 기존 해석사례가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요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실제 적용 사례가 있는가?
답변
기존 해석사례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및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등 해석사례별로 대체주택 취득 시점과 거주‧양도 요건이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2008.01.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재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1)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2)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2) 현행 2년

1. 사실관계

 -’10.10월 A주택 취득

 -’17.4월 B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17.9월 A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19.8월 B주택 완공 및 거주

 -’23.9월 A주택 완공

 - ’23.10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인 경우, 해당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 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2008.01.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재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2352 ⁠(2008.08.20)

  재건축 사업인가일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하여 기존 소유하는 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완성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08. 서면-2021-부동산-0041[부동산납세과-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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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과 요건

서면-2021-부동산-0041[부동산납세과-231]  ·  202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대체주택을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대체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사업시행인가일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041[부동산납세과-231]  ·  2022. 02. 08.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41[부동산납세과-231](2022.02.08) 회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2008.01.24.)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요건적용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 예규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대체주택의 취득시점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여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례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시 통상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함. 재건축 등 불가피사유 취득 시 예외 규정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 필요. 예외적 특례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거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완공 후 이사 및 대체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2008.01.24.):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요건 중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사례 Q&A
1. 재건축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그 밖에도 주택 완공 후 이사 및 대체주택 양도까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41 회신과 기존 해석사례가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요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실제 적용 사례가 있는가?
답변
기존 해석사례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및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등 해석사례별로 대체주택 취득 시점과 거주‧양도 요건이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2008.01.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재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1)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2)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2) 현행 2년

1. 사실관계

 -’10.10월 A주택 취득

 -’17.4월 B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17.9월 A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19.8월 B주택 완공 및 거주

 -’23.9월 A주택 완공

 - ’23.10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인 경우, 해당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 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2008.01.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재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2352 ⁠(2008.08.20)

  재건축 사업인가일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하여 기존 소유하는 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완성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08. 서면-2021-부동산-0041[부동산납세과-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