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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자문 용역비 세금계산서 발행·매입세액 공제 시기

서면-2015-부가-0708[부가가치세과-1128]  ·  2015.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각자문 및 위임용역 계약에서 용역비 지급 시기가 계약대금 수령 후 3일 이내이고,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은 후 3일 이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용역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부동산매각자문 #세금계산서발급시기 #역무제공완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동산임대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708[부가가치세과-1128]  ·  2015.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708[부가가치세과-1128] (2015-07-20)
  •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용역 계약을 맺고, 해당 용역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후 3일 이내 지급조건으로 하였으며, 계약체결일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으로 봅니다.
  • 관련 증빙자료가 갖추어진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한다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발급기한 내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등) 충족 시 부동산임대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에 근거해 작성된 경우, 법령상 요건에 맞는 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용역 공급시에 맞추며,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사업관련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일부 조건(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 등)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및 과세기간의 공제 관련 규정 명시
사례 Q&A
1. 부동산 매각자문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동산매각자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역무 제공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금, 중도금 등 대금 입금일별 용역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 증빙이 있고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한다면 각 결제일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을 바탕으로, 거래일별 작성 연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받은 매각자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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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는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양수자로부터 받은 후 3일 이내에 지급(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는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양수자로부터 받은 후 3일 이내에 지급(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2014.7월 A법인과 부동산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함

   - 지급조건 : 계약금, 중도금, 잔금(각각 입금완료후 3일내)

 나.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4.12.29.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A법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각 대금결제일인 2014.9.22., 2014.11.11., 2015.1.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함

 다. 본인은 잔금 등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2015.2.27.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함

2. 질의내용

 2014.12.29.(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2015.1.5.)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0. 서면-2015-부가-0708[부가가치세과-1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