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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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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영어회화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열거된 업종(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여 창업한 경우로서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3항 중‘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업종에 주업종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업종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자문법인”)는 200*.*.*. 개업하여 동영상 및 전화를 이용해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으로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201*.*.**.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으며, 당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다음과 같음
|
분류 |
업종 |
업종코드 |
|
주업종 |
서비스(교육) 동영상 강의 |
809005 |
|
부업종 |
서적출판, 기타인쇄물출판업, 소프트웨어개발업 |
221100, 221900, 722000 |
○ 자문법인은 소득이 발생한 201*년부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고 있으며, 감면세액 계산시 영업외 수익(이자수익 및 잡이익)을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신청함
○ 자문법인은 201*년 법인세 신고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거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4. (생략)
5. 출판업
6.~10. (생략)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18. (생략)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7.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출처 : 국세청 2015. 11. 20.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3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