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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목적 없는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세범처벌법 제14조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 없이 가공인건비 계상 등 다른 목적으로 2018.12.31. 이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한 경우에만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공 인건비 계상 목적으로 거짓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그 결과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에 쓰인 경우라도 직접적 부정수급 목적이 없었다면 동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공 인건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허위 작성 처벌 #2018년 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2021-09-10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처벌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거짓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립니다.
  •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단순히 가공 인건비 계상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명세서를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짓 지급명세서 제출 목적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 아니었으나, 그 결과로서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에 활용되었더라도 동조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2018.12.31. 이전의 경우 가공 인건비 목적으로 거짓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없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있는 경우, 거짓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행위 처벌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제1항 1호: 거짓 기재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처벌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제1항 2호: 거짓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세무서 제출 시 처벌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제2항: 알선·중개 행위자도 동일 벌칙 적용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후) 제14조: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을 명문화하여 적용범위 제한
사례 Q&A
1. 가공 인건비 계상 목적만으로 제출한 허위 지급명세서, 조세범처벌법 제14조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가공 인건비 계상 목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허위 지급명세서가 나중에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에 활용됐다면 처벌 받나요?
답변
제출 당시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없었다면, 그 결과로 활용되어도 조세범 처벌법 제1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규정의 적용요건은 최우선적으로 부정수급 목적성을 요구한다는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적용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처벌과 단순 허위작성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있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목적이 없으면 별도의 일반 조세범죄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인정되어야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됨을 국세청 해석이 확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회신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므로, 2018.12.31. 이전에 ⁠(질의1)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및 ⁠(질의2)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로서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갑법인은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2017사업연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과세관청은 2021.5월 갑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가공인건비 계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갑법인을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적용 대상으로 보아 범칙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2018.12.31. 이전에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2018.12.31. 이전에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①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0.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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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목적 없는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세범처벌법 제14조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 없이 가공인건비 계상 등 다른 목적으로 2018.12.31. 이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한 경우에만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공 인건비 계상 목적으로 거짓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그 결과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에 쓰인 경우라도 직접적 부정수급 목적이 없었다면 동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공 인건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허위 작성 처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2021-09-10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처벌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거짓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립니다.
  •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단순히 가공 인건비 계상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명세서를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짓 지급명세서 제출 목적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 아니었으나, 그 결과로서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에 활용되었더라도 동조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2018.12.31. 이전의 경우 가공 인건비 목적으로 거짓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없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있는 경우, 거짓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행위 처벌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제1항 1호: 거짓 기재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처벌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제1항 2호: 거짓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세무서 제출 시 처벌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전) 제14조 제2항: 알선·중개 행위자도 동일 벌칙 적용
  • 조세범 처벌법(2018.12.31. 개정 후) 제14조: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을 명문화하여 적용범위 제한
사례 Q&A
1. 가공 인건비 계상 목적만으로 제출한 허위 지급명세서, 조세범처벌법 제14조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가공 인건비 계상 목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허위 지급명세서가 나중에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에 활용됐다면 처벌 받나요?
답변
제출 당시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없었다면, 그 결과로 활용되어도 조세범 처벌법 제1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규정의 적용요건은 최우선적으로 부정수급 목적성을 요구한다는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적용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처벌과 단순 허위작성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있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목적이 없으면 별도의 일반 조세범죄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인정되어야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됨을 국세청 해석이 확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회신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므로, 2018.12.31. 이전에 ⁠(질의1)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및 ⁠(질의2)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로서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갑법인은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2017사업연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과세관청은 2021.5월 갑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가공인건비 계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갑법인을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적용 대상으로 보아 범칙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2018.12.31. 이전에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2018.12.31. 이전에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①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0.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