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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구역 해제 요건과 가능성

주택정비과-1474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4호의 요건(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15년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이 충족된 경우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구역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15년 경과 #토지등소유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474  ·  2014. 05. 1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74, 2014.05.16. 회신에 근거함
  •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15년이 지났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에 해제 요청을 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일 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제2호는 이미 정비사업을 시행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사례처럼 정비사업이 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4조의3 제1항 제4호 요건(15년 경과, 2/3 이상 동의)을 갖추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4호: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고시 후 15년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시 해제 요청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방법 근거 규정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정비구역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2. 정비사업이 이미 시행된 주거환경개선구역도 정비구역 해제 할 수 있나요?
답변
정비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도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4호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법 제4조의3 제1항 제4호는 정비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을 국토교통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정비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에는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 구역 경우 동 항목은 적용제외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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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74, 2014. 5. 1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정비사업 일부 시행 후 현재까지 장기간 정비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제4항제1호와 제2호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6. 주택정비과-1474 | 법제처 유권해석